서울고법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재확인 - 한국주택경제신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관계 법령상 수용재결 관련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들은 수용재결 업무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업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수도권의 A재개발조합이 B법무사법인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반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법무사가 수용재결을 대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수용재결의 업무 수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는 단순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련 사항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물건조서 작성, 공부조사, 손실보상 협의, 이의재결 등의 업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전문업체나 법무사 등이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도 수용재결 업무에 동참하면서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