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 서계동 통합구역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창립총회 후 2개월 만 - 하우징타임즈
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용산 서계동 통합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윤희화)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11월 28일 추진위 승인, 올 4월 25일 창립총회, 7월 2일 조합 인가.
- 마포구청은 지난 2일 서계동 통합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인가서를 교부했다.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용산 서계동 통합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윤희화)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추진위 승인, 올 4월 25일 창립총회, 7월 2일 조합 인가. 마포구청은 지난 2일 서계동 통합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인가서를 교부했다. 조합설립 인가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112, 953㎡가 그 대상이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39층까지 아파트 2,7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2,012명 중 약 76%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윤희화 조합장은 “드디어 서계통합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한결같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참여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투명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설립 축하파티를 연다. 윤 조합장은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진 것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들러주셔서 서로 축하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의 힘찬 출발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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