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기흥·구리 정비사업 ‘긴장’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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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10년 보유 및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외 이주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인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가구는 강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기흥과 구리가 포함된다. 기흥에서는 신갈동과 구갈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4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단계라 이번 규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기흥1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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