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14층→17층’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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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지난해 보도한 [ 제주 이도주공 17층 만지작...고도관리 대전환 ‘예정대로’ ]와 관련해 조합측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활용해 예상대로 층수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시와 재건축조합측은 1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도주공1단지는 2013년 안전진단을 거쳐 2017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당초 아파트 부지만 포함됐지만 독짓골 8길 공동주택 9채가 포함되면서 정비구역이 확대됐다. 2023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줄줄이 거치면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4차례나 수정했다. 이번이 5번째 변경이다. 착공을 앞두고 조합측이 또다시 정비계획을 바꾼 이유는 올해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금껏 지구단위계획시 최대 140%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줬다. 바로 옆 이도주공2·3단지도 이를 적용해 재건축 최대 높이가 기존 30m에서 42m로 상향됐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140% 완화 기준이 빠졌다. 대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체계가 도입됐다. 이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이도주공1단지는 탄소중립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57.85%로 늘렸다. 이에 건축물 최고 높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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