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 용적률 상향?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법적상한 1.3배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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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적용을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된 정비사업의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적용을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된 정비사업의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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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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