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 용적률 상향?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법적상한 1.3배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적용을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된 정비사업의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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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적용을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된 정비사업의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