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 ‘재건축 현황도로 유상양도’ 판결 다시 살핀다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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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현황도로를 유상양도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들여다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은 최초 사례다.
-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서울 A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판소원 2호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현황도로를 유상양도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들여다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은 최초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서울 A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판소원 2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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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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