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비생활] "왜 나만 손해보나"…이주 단계서 벌어지는 갈등 - 디벨로퍼뉴스

통합 뉴스
디벨로퍼뉴스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법과 제도, 절차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벨로퍼뉴스>는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론과 구조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혼란이 생기는 지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차분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은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세입자들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다. 상가 임차인들도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사’ 과정처럼 보이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 단계가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업 초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이주 단계부터는 돈과 주거, 생계 문제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는 자금이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통상 종전자산 평가액과 권리가액, 담보가치 등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

Original Source 디벨로퍼뉴스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