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한국AI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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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이주비 LTV를 현행 4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목적의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원활한 이주를 위한 필수 사업 자금인 만큼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성 개선책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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