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확대·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법 개정 건의 - v.daum.net

통합 뉴스
v.daum.net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서 발굴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40%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70%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추고,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전환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Original Source v.daum.net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