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LTV 70%·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정부에 건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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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발굴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꼽은 과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우선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40%에서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주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추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장 사례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 중이라기보다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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