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10개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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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우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7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기준 개선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시공사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한 차례 유찰만으로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허용 △조합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고 사업성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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