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건의… LTV 완화 필요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아냐”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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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와 절차상의 걸림돌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 동안 기존 거주민이 다른 곳으로 옮겨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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