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서울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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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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