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LTV 70%로" 정부에 건의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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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방안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0%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사업 기간 단축 방안으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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