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막는 규제 걷어내자”…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요청 - M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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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공급 확대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된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적돼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 완화도 재건의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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