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토지거래허가 받고 산 재개발 입주권, 다시 팔 수 있을까 - top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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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뒤 다시 매도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일반 입주권 매매처럼 단순히 매수자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허가 조건, 실거주 의무, 입주 가능 시점, 이행강제금, 조합원 지위양도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수색증산뉴타운 증산5구역과 새절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 15년 이상 중개업무를 해온 은평새땅집 와산교공인중개사사무소 심미선 대표 는 최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산 입주권을 다시 팔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입주권을 샀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 할 것 같다. 아직 입주권 상태인데 다시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또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입주를 못 했다. 이 상태에서 매도하면 문제가 되느냐”는 문의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다시 팔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아무런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래도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샀다면, 다시 매도할 때는 처음 허가받은 조건을 이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새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 여기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도 따로 따져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수한 재개발 입주권을 다시 팔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기존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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