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애물단지로 변한 단지내 상가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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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법무법임 심목 대표 변호사 |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단지내 상가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 과반수 동의가 충족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상가를 비롯해 복리부대시설은 전체를 1동으로 보고 있다. 즉,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동의해야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가 소유자의 경우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지는 상가만을 분양받게 된다. 최근 상가 공실률이 높아 상가의 경우 투자 상품 매력도를 점점 잃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건축을 진행하면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지는 상가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강남 송파구의 모 아파트 내 상가나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도 재건축 이전에 상권이 좋았지만, 재건축 후에 상권이 좋지 못해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에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극히 소수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건축계획이나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의 주요 사항은 대부분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즉,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 조합원에게 유리하고 상가 조합원에게는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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