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애물단지로 변한 단지내 상가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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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김예림 법무법임 심목 대표 변호사 |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단지내 상가다.
-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 과반수 동의가 충족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상가를 비롯해 복리부대시설은 전체를 1동으로 보고 있다.
- 즉,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동의해야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예림 법무법임 심목 대표 변호사 |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단지내 상가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 과반수 동의가 충족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상가를 비롯해 복리부대시설은 전체를 1동으로 보고 있다. 즉,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동의해야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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