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돌입…노특법 개정 전 빠르게 움직인다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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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에서 결합 개발이 이뤄진 단지들이 신탁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서두르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성남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목련마을, 샛별마을, 시범단지현대우성 등 3곳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설명회 등을 거쳐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 단지는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 개발을 전제로 정비구역지정을 마친 곳이다. 결합 개발은 각각 떨어져 있는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단지는 지난달 4일 시로부터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3곳의 선도지구 단지들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목련마을(11만1천624㎡·2천475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범단지현대우성(28만4천611㎡·6천49가구)은 한국자산신탁을, 샛별마을(23만1천37㎡·5천60가구)은 하나자산신탁 등을 법정동의율 절반(50%)을 뛰어넘는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지에선 이르면 이달 중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를 마치면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단지서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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