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저소득=소형평형 공식 배제…재정투입·조합방식 이원화 절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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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주인에 개량자금 지원 카드 도시인프라 개선 안되고 개별주택 개량 한계 재정투입·최저주거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양극화였다. 산업과 가계소득에서는 K자 양극화가,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유형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집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의 공간적 요소들도 변화되면서, 아파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가격은 정체 혹은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 지형이 변하면서 산업이 침체 되는 지방과,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의 강북 지역 주택가격은 하락 혹은 정체된 반면, 4차 산업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재정비사업도 한편에서는 안전진단, 재건축연한 완화를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 첫째, 재정비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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