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길2구역 재개발, 60일간의 조합원 분양신청 전격 돌입...관리처분 향해 ‘전력질주’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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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영등포구의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신길제2구역이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의 변모를 위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확정 지은 데 이어,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전격 착수하며 정비사업의 탄탄한 중후반기 고지에 올라서고 있다. 신길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지난 8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양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담은 공식 공고를 발표했다. 신청 장소는 영등포구 도신로51길 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내 분양신청 사무실이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박흥신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72조 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0일간이다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올인 할 것입니다. 총회 승인을 거쳐 빠르게 구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라며 “우리 사업이 중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사업성공을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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