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규제 완화 - 딜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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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하나로 정리하고, 도심은 건물 높이 제한도 없앱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도 함께 풀어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구별로 제각각이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 상업지역은 1,560%까지 확대됩니다. 건물 높이 기준도 달라집니다. 도심은 높이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은 130m로 차등 적용해 도시 경관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키워드 #재개발 #용적률완화 #주택공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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