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재산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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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재산권을 원스톱으로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도시계획부터 이전고시까지 ‘조합 이익 최우선’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007년 11월 창립한 우영법무사법인. 사업 전 과정의 법·제도적 허들을 해소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켜내는 종합 법무 파트너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전문화된 인력·현장 밀착형 솔루션으로 정비사업 법무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정립= 전문화된 인력, 체계적 조직, 현장 밀착형 솔루션으로 정비사업 법무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우영법무사법인은 법무사 17명(시험 출신 12·법원 3·검찰 2)과 전문사무원 50여명이 6개 전담팀으로 조직돼 있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전 과정 법무대행, 인허가·세무(지방세·종부세 절감)·토지보상·수용재결·이주·명도소송 지원, 대량 등기업무 및 권리분석(400여개 현장 경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최대 계약·신축 실적과 상가공유물분할(전국 최초)·잔여지 무상취득 승소 등 전례 없는 해결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의 세 부담 절감·가치 상승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조합과 한몸이 되는 책임지는 현장관리로 경쟁력 높여= 우영법무사법인이기에 가능한 ‘결정적 차별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합 이익 최우선이라는 경영철학이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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