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법적공방"...GS건설 선정 두고 소송전 "갈등격화'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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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최근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과 조합 내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서명 공방이 격화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진통이 심화하고 있다.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총회 효력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사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4천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사예정금액은 약 1조9천218억원으로, 이는 2025년 말 기준 연결매출액의 15.44%에 상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해당 공시에는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앞서 조합의 해지 절차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번 새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S건설 측은 공시를 통해 "기존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기존 시공자의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바 있다"라며 "해당 의결의 효력 및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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