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교회 부지 대토 받았더니 경사면이라면?"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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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강제 철거되거나 대체부지로 받은 토지가 경사면이어서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교회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일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종교시설이었지만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존치 또는 이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재개발 조합은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진성 변호사 / 기장 서울노회 성남교회 장로] "공부상 지목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종교시설로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교시설이고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보니 종교부지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 사업시행 인가 때 종교부지를 안넣겠다는 말이 된것이죠." 이후 교회 앞 노상 예배와 교단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재정착했지만 교인들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재개발 협상 과정에 참여해 종교시설로 인정되었는데도 대체부지로 받은 토지가 경사면이어서 교회를 짓지 못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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