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의무화, 공공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 적용해선 곤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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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사업(민참사업) 내 관급자재 의무화 조치를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공공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전면 수용해 시행하는 일반적인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사유재산인‘토지와 주택’을 출자해 진행하는 엄연한 주민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한 공공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만,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 관리자’내지 ‘공동 리스크 분담자’ 역할을 맡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에 투입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부지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재산이다. 이에 사업의 최종 성패와 책임을 주민이 지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마감재, 창호 등의 자재 선택권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기부의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까지 관급자재 사용이 강제된다면, 주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해 공공 정비사업 간판을 일제히 내리고 민간 정비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나 공공직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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