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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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시는 28일 한강로1가 231-23번지 일대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한강로1가 231-2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2만860㎡다.
  3. 여기에 상한용적률 405%를 적용해 최고 39층 아파트 6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는 28일 한강로1가 231-23번지 일대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한강로1가 231-2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2만860㎡다. 여기에 상한용적률 405%를 적용해 최고 39층 아파트 6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46세대(임대 50세대 포함) △59㎡ 316세대(임대 33세대, 공공주택 15세대 포함) △84㎡ 199세대(공공주택 47세대 포함) △103㎡ 36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추정비례율은 99.08%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얻는 총수입 추정액이 약 9,747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약 4,613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종전자산 총액 추정액이 약 5,181억원으로 집계되면서 비례율이 산출됐다. 예상 분담금도 나왔다. 일례로 종전자산가격이 10억원인 소유자의 경우 추정 권리가액은 9억9,080만원이다.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전용 59㎡형을 분양받으면 4억6,300만원을 내야한다. 84㎡형의 경우 분담금이 8억40만원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대부분의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역여건 변화 및 광역중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준주거지역이 기존 6,493㎡에서 2만216.6㎡까지 늘어난다. 한편 이 일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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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비례율 사업 수익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입니다. 분담금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사업성 판단에서 중요한 건축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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