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1.2배·높이 푼다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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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일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적용 대상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정체된 준주거·상업지역 위주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상업지역에서 1.0배를 초과해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접도 요건, 건축물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검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적률 체계도 일원화한다. 그동안 지구·구역별로 제각각이던 적용 방식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구조로 통일하고,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이 추가됐다. 높이 규제도 풀린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며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작년에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앞서 시는 1차에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며, 2차에서는 기준용적률 완화 폭을 20%에서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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