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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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 확대와 높이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 후속 대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기여 비율과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담은 1차 개선안을 시행했고, 오는 7월에는 기준용적률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성을 높여 정체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확보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등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허용용적률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생태공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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