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최대 1560%까지 완화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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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기여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담은 1차 대책과 기준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 완화 조치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통합 적용하며, 녹지생태공간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을 인센티브 항목에 반영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사업성과 공공성 균형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의 경우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조건, 열린공간 조성 등 공공성 검토 기준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 획일적 기준 대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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