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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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하고,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준주거지역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관·조망 및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상업지역은 1.0배 초과 적용 시 입지요건(역세권, 간선도로 접도요건 등)과 공공성 검토기준(역세권 환경개선, 건축물 열린공간 등)을 제시토록 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에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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