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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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 21일 서울시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 시는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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