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용적률 대폭 완화 ... 최대 1.2배 확대 - Queen 이코노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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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여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같은 면적의 땅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개발 기준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공급 가능한 주택 수와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한다. 그만큼 조합 수익성과 사업성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이 높은 공공기여 부담과 제한적인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개선안에서는 공공기여와 비주거 비율 규제를 완화했고, 2차에서는 기준 용적률 확대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여기에 더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존 복잡한 방식에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단순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 수준으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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