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1구역·장위13-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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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3-1구역과 장위13-2구역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구는 장위13-1구역과 장위1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난 4일 승인하고 지난 4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먼저 장위13-1구역은 김순동 위원장·신상수 감사 체제가 구축됐다. 또 강미순씨 등 132명의 추진위원도 선출했다. 장위동 219-90번지 일대 장위13-1구역은 면적이 13만8,435.9㎡로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1,922명이다. 또 장위13-2구역은 양상호 위원장·배보라 부위원장이 사업을 이끌게 된다. 감사에는 이창주씨가 뽑혔다. 또 장시영씨 등 100명의 추진위원도 선출했다. 장위동 224-12번지 일대 장위13-2구역은 면적이 10만9,891.49㎡로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9명이다. 당초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이 추진됐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장위13-1구역은 최고 39층 아파트 3,400세대를, 2구역은 동일한 층수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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