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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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된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앞서 공공기여·비주거 비율 완화(1차), 기준용적률 확대(2차)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은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08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15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경관과 조망,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상업지역에는 추가 요건도 적용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0배를 초과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세권 환경 개선과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도 반영한다.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입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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