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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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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