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촉지구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도 1.2배 높인다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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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등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인다.
- 이와 함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으로 일원화한다.
- 서울시가 도심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등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가 도심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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