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최대 130% 완화 추진…멈춘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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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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