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최대 130% 완화 추진…멈춘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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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늘려 일반분양 감소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규제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성 저하로 멈춰 있던 과밀억제권역 내 노후 단지들이 사업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과 역세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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