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10대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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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과 사업 추진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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