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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뉴스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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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활동 회원 간담회 개최 - 한국부동산뉴스

협회는 지난 6월 9일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 「2026년 전국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활동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회원 7명과 전연규 협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정비사업 현장의 경험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호 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연규 교육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주요 실무 쟁점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분야를 공인중개사의 핵심 전문영역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교육 확대 및 온라인 중심의 상시 교육체계 구축 필요 ▲정비사업 전문과정 및 인증제도 도입 검토 ▲전국 조합장·추진위원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정비사업 전문인력 양성과 협회 차원의 조직적 지원강화 등의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역량 제...

한국부동산뉴스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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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최대 130% 완화 추진…멈춘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 - 한국부동산뉴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130% 확대 카드가 제시됐다. 공공에만 허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늘려 일반분양 감소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규제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성 저하로 멈춰 있던 과밀억제권역 내 노후 단지들이 사업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과 역세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