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권 있다더니 가짜 서류였다…5억원 사기 일당 항소심도 집행유예 - cwn.kr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피해 업체가 계약 이후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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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피해 업체가 계약 이후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른 회
재개발 구역 철거권을 넘겨주겠다며 개발 업체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위조 서류를 활용한 이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피했다.
재개발 철거공사 수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법무팀장과 법무사를 사칭해 개발업체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와 B(66)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
각종 내홍을 겪고 있는 청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번엔 조합 이사진이 대거 해임 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뉴젠시티’ 사기 사건과 비위 의혹으로 얼룩졌던 전 집행부 참여 세력이 신임 조합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아파트 공사와 철거업체 분리 발주’를 강행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