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인동간격 완화 조례안 의결 - 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