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인동간격 완화 조례안 의결 - 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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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 조례안은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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