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인동간격 완화 조례안 의결 - 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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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다. 인접 동 간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 회기에서는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두 차례 재상정됐으며,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인교 의원은 인동간격 규제로 인해 원도심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인동거리 규제에 막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원도심 단지들이 많다”며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지역을 사례로 들며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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