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남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착수… 재건축 출발선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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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오남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장춘자)는 지난 13일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추진위 승인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다.
- 앞으로 집행부는 신속한 동의율 확보를 위해 매일 방문접수 및 전화문의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남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장춘자)는 지난 13일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승인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다. 앞으로 집행부는 신속한 동의율 확보를 위해 매일 방문접수 및 전화문의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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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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