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4단지, 단독 재건축 추진 길 열렸다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4단지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솔5·6단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 시는 한솔마을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4단지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솔5·6단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는 한솔마을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방식이 나뉘었다. 하지만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지정돼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한솔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솔4단지만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시는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4단지 주민 의지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및 경기도 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 완료했다. 7월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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