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전원동의 대상...주택과 부대시설 공급 기준 모두 포함해야 - 하우징타임즈
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타임즈]최근 몇 년 간 재건축 관리처분기준과 전원 동의 문제가 정비사업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 그 적용범위에 따라 그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 이 문제를 요약하면, 재건축 관리처분기준(종후 부동산의 공급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는 것이다.
[하우징타임즈]최근 몇 년 간 재건축 관리처분기준과 전원 동의 문제가 정비사업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적용범위에 따라 그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요약하면, 재건축 관리처분기준(종후 부동산의 공급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던 방배6구역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원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판시하여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6684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방배6구역 상가 조합원이었는데 2024. 4. 19.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면서 주택 분양(1+1 분양신청)을 했고, 2024. 11. 14. 고시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원고의 신청대로 분양(139㎡ 1채, 59㎡ 1채)이 이뤄졌다. 그런데 원고는 방배6구역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법령과 다른데 조합원 전원동의가 없었다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는 ‘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동의율(조합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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