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 탄력…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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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을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에서 한솔마을 4단지만 포함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제외 대상인 한솔마을 5·6단지의 리모델링 관리 방안 마련과 한솔마을 4단지의 공공기여 규모 재산정 등을 검토하는 조건을 달아 변경안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남시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구역 분할과 제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에 입안 제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후 단독 추진안은 지난 5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고 6월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된 데 이어 이번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를 밟게 됐다. 한솔마을 4단지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음 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민 여러분 앞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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