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솔마을4단지 단독 재건축 변경안, 경기도 조건부 승인 - 매일타임즈

재건축 뉴스
매일타임즈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추진해 온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이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의 구역계를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한솔마을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는 한솔마을 5·6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관리 방안 마련과 한솔마을 4단지의 공공기여 재산정 검토를 조건으로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주도한 뒤 성남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4월 17일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한솔마을 4단지가 2026년 내 신속하게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역 분할과 제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추진안은 지난 5월 19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 수용으로 통과했고, 6월 1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경기도의 승인이 이뤄지면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솔마을 4단지의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다음으로 확인할 것

재건축 뉴스 뉴스 더보기 실거래가 흐름 보기 정비사업 용어 확인
Original Source 매일타임즈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