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솔마을4단지 단독 재건축 변경안, 경기도 조건부 승인 - 매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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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추진해 온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이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최종성 대표의원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변경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의 구역계를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한솔마을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추진해 온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이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의 구역계를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한솔마을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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