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무허가 옥탑방, 단독 분양권 받을 수 있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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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안에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 건축되었고, 이 주택 2층 위에 별도로 옥탑 형태의 무허가건축물도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 甲은 건축주로부터 이 무허가건축물을 분양받아 그 당시부터 거주해왔다. 甲은 단독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사건 주택은 3세대가 지하층, 1층, 2층을 각 구분소유하도록 건축되었고, 각 층별로 구분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다. 옥상에는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옥탑’)가 허가 없이 건축되었고, 건축주가 이를 허가 받은 주택 부분과 별도로 甲에게 분양했다. 도시정비법 상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빈번하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서울시 정비조례(2011.5.26.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일정한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보아 정관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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