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사업도 전자투표 사각지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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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사업 전자투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근거 조문이 없어 전자화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합설립 절차가 없는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전자투표가 들어설 근거 조문조차 마련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제도를 접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투표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규정(제48조제3항)이 제45조를 준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전자투표 시행이 가능하다. 신탁업자와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도 신탁방식처럼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정비사업은 이 준용 고리가 끊겨, 법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이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언제든지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대표회의 규정(제47조)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조문이 없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더욱 거리가 먼 상황이다. 복합지구 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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