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국토부로…권한 집중 논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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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현 추세면 마감일인 17일 전까지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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